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되고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도 면제되면서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사업장 대응지침을 개정했다.

7일 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13판)이 지난 6일부터 시행됐다. 가장 큰 변화는 밀접접촉자 관리다.

밀접접촉자에 대한 격리의무가 해지되면서, 밀접접촉자 관리를 사업장 자율에 맡기도록 했다. 노동부는 “다만 근무 중 증상이나 발열이 있는 경우 즉시 퇴근 및 검사 조치하고 재택근무나 병가·연차휴가·휴업을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도 299명까지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실내에서 일하거나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49명 이하 소규모 사업장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50~299명의 중규모 사업장은 접종완료자로만 가능했던 회의 및 워크숍, 교육·연수의 경우 앞으로 299명까지는 접종과 관계없이 모두 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유급휴가비 지원액 상한은 1일 최대 7만3천원에서 4만5천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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