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독점적지위 남용 행위를 예방하는 목적의 법안 논의가 난관에 봉착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플랫폼공정화 관련법 제정 논의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월 임시국회에서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참여연대 등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플랫폼의 최소 규제라고 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네이버쇼핑의 ‘알고리즘 조작’, 배달의민족의 ‘깃발 꽂기 사건’ 등과 같은 플랫폼회사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논란이 되자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했다. 지난해 1월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소관부처로 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계약서 작성·교부를 의무화하고 플랫폼 특성에 맞는 불공정행위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적용범위는 지나치게 협소해 매출액 1천억원, 중개액 1조원 이상인 플랫폼에만 적용한다. 19개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적용 대상을 넓히거나, 규제 내용을 다양화하는 등의 관련 법안이 정부안을 포함해 8건 발의돼 있다. 여야 합의가 성사하지 않아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 차원의 입법 추진은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 방침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계속되는 네이버·쿠팡·배달의민족 등의 알고리즘 조작 의혹은 결코 자율규제 수준에서 해결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며 “윤석열 당선자의 ‘자율 규제, 필요시 최소 규제’ 공약으로 인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원점 재검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4월 임시국회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하고, 이를 발판삼아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지위 남용행위 근절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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