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중심 사업장인 완성차사·부품사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가 직무 배치 과정부터 인사·고과까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5일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의 이슈페이퍼 ‘금속노조 여성노동자의 작업장 경험: 자동차업종 사례’를 보면 자동차업종 14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47명의 여성노동자를 지난해에 면접조사한 내용이 담겼다.

완성차사(사업장12) 여성노동자 A씨는 “사업부 내 전환배치라는 게 있는데, 지원을 하게 되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안 받겠다 하는 경우도 있다”며 “앞으로 엔진이나 내연기관이 없어지니 변속기 사업부가 차츰 축소가 돼 갈 데가 없어져 (다른 사업부에) 지원하게 되면 지원 조건상으로는 1순위, 0순위인데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10순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유지·보전업무는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 ‘관리자는 남성’이라는 왜곡된 관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여성이 많은 사업장에서도 남성이 관리자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 엄재연 상임연구위원은 “직무 배정 초기부터 여성에게는 기계설비를 다루는 업무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고 관련 업무를 배울 기회조차 없다”며 “‘기계설비를 다루는 일=남성의 일’이라는 직무분리 유리벽과 기계설비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상위직급으로 올라갈 수 없다는 유리천장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사업장3 여성노동자는 “여성이 근속이 더 많더라도 여성을 아예 (조반장으로) 안 뽑는다”고 증언했다.

복지제도에서도 여성노동자 차별이 두드러졌다. 14개 사업장 중 9개 사업장은 ‘조부모와 외조부모 경조사 지원’에 차별을 뒀다. 사업장13은 조부모상을 당하면 휴가 5일에 경조금 10만원을 지원하지만, 외조부모상 경조휴가 지원은 없다. 사업장9는 조부모상에는 4일의 경조휴가를 지원하는 반면 외조부모상에는 2일의 경조휴가만 주는 차등을 뒀다. 엄재연 상임연구위원은 “경조사 차별 항목은 단지 자동차업종에 한정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금속노조 단체협약 전반에 이런 차별조항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성차별을 해소하고, 노조 안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금속노조는 2006년부터 여성 할당 대의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차별은 계속됐다.

사업장12는 여성 할당 대의원이 할당이라는 이유로 남성 일반 대의원과 같은 활동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 사업장13에서는 할당제도로 뽑히지 않은 일반 여성 대의원임에도 대의원 대체인력 마련에 차이가 있었다. 남성 대의원은 대의원대회 참여 등 대의원 활동시 업무 공백을 메우는 대체인력이 있지만, 여성 대의원의 경우 대체인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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