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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설치하는 일터·장소가 늘어나면서 노동감시와 개인정보 수집 같은 인권침해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동법을 통해 노동자에 대한 일터감시를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3일 양대 노총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강 의원은 최근 감시설비 설치시 노동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CCTV 같은 감시설비는 분쟁 발생 식별과 증거확보, 소비자·종사자 보호, 어린이집과 요양기관 입소자 보호 등 갖가지 사유와 목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어린이집 CCTV 설치는 2015년 인천에서 발생한 유아 폭행사건을 계기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의무화됐다. 최근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내년 6월22일부터는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도 의무화된다.

감시설비 설치 확대는 그 목적과 달리 부작용도 낳고 있다. 양대 노총 등이 지난해 내놓은 ‘디지털 노동감시 실태조사 및 법·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감시설비 설치 후 노동환경이 변화했다. 노동자 1천177명을 설문조사했더니 설치 후 화장실 이용 등 근무시간 통제가 강화됐다는 답변이 11.6%를 기록했다. 업무량이 증가했다는 답변은 18.4%, 사적 업무를 하는 데 눈치가 보인다는 답변은 30.8%였다.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경험도 26.2%나 됐다. 노조설립이나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데 감시설비가 활용된 적이 있다는 답변은 11.2%였다.

강 의원은 근기법 개정안에 사용자가 감시설비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과반으로 조직된 노조 또는 노동자 과반을 대표하는 사람과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화장실·탈의실과 같은 장소의 감시설비 설치를 금지하고, 노조 설립·운영에 관한 정보는 수집할 수 없도록 했다. 강 의원은 “감시설비는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 설치할 수 있게 해 감시설비 설치·운영에 따른 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환영했다. 양대 노총과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등은 성명을 내고 “감시설비 도입을 규제하고 노동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를 정비하지 않는다면 신기술 발전은 달갑지 않은 감시사회를 앞당기게 될 뿐”이라며 “국회는 직장내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권리를 보고할 수 있는 법제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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