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차기정부 직무급제 도입 같은 공공부문 노동환경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노동이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중앙정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시행령 마련 작업이 한창이고, 지방정부 공공기관 노동이사는 조례 수준인 운용 근거를 법률로 격상하는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와 별개로 ‘특례시’ 규모의 지방정부에 조례로 노동이사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되고 있다.

2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는 지난 16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지방자치법상 인구 100만명 이상인 특례시 투자·출연기관에 노동이사 도입을 요청하는 정책 제안을 논의했다.

10곳 지자체 85개 기관에 노동이사 105명

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는 서울시 노동이사 도입 사례를 근거로 노동이사 도입시 △존재 자체로 적절한 감시와 견제를 하는 메기효과(막강한 경쟁자의 존재가 다른 경쟁자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것)를 낳고 △이사회 운영을 내실화할 수 있으며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비전을 강조하고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노동관점을 제시해 노사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효과를 제시했다.

현재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노동이사가 도입된 상황이지만 절대적인 수는 많지 않다. 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가 지난달 조사한 결과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5곳이 조례를 제정했고 이 가운데 10곳 시·도 85개 기관이 노동이사 105명을 두고 있다. 2020년 12월31일 기준 국내 광역지자체는 17곳, 시·군·구급 기초지자체는 226곳이다.

현재 국회는 지방정부의 노동이사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2월7일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를 거쳤다. 다만 해당 법안은 물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현행 지방정부 조례보다 낮은 수준의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 해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특히 규모가 큰 기관도 노동이사를 1명만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되레 후퇴한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다. 변춘연 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상임의장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노동계와 노동이사들의 우려를 전달했고 아마도 4월 임시국회에서 전향적인 논의가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시행령 TF에 노동계 참여 못 해

중앙정부쪽은 다소 상황이 어렵다. 지난 1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를 둘 수 있도록 했지만, 이후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노동계 목소리는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을 만드는 태스크포스(TF)를 관계부처와 연구기관을 중점으로 운용하고 있다”며 “부처 간 협의체라 노동계의 직접 참여는 어렵고 대신 각종 의견수렴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시행령 입법예고안이 나오면 공식적인 의견수렴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계의 우려는 깊다. 이미 법률로 도입한 노동이사제를 폐지할 수는 없지만 시행령을 통해 충분히 힘을 빼는 방식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조합원이 노동이사가 되면 경영진이라는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도록 하는 강제조항은 사실상 노동이사제 도입 취지에 어긋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쪽은 “논의 과정 중이라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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