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확산으로 가족돌봄휴가 지원사업이 재개됐다.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가족돌봄비용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이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1인당 하루 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대 10일간 사용할 수 있다.

당초 정부는 2020년과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사업을 운영할 예정었다. 하지만 오미크론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올해도 추가경정예산(95억원)에 반영해 시행하게 됐다.

2020년과 지난해 16만6천명의 노동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해 정부는 총 620억원의 돌봄비용을 지원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올해 1월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노동자도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올해 12월16일까지지만 예산이 소진되기 전 가급적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청은 1일 단위로 분할신청 또는 일괄신청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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