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행업과 항공기취급업, 노선버스를 비롯해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다. 택시운송업은 4월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새로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서면으로 진행한 결과 이같이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심의회는 안경덕 노동부 장관과 관계부처 정부위원, 노사 대표 및 전문가가 참여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9개월 더 연장되는 업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준공영제 제외) 등 14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0년 3월 이후 출입국 제한과 집합금지(제한) 조치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정부는 “업종별 매출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보다 15~99% 감소하고 종사자도 5~50% 이상 줄어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보면 여행업(-39.4%), 유원시설(-26.5%), 관광숙박업(-10.4%) 등 대부분 업종이 감소했다.

택시운송업의 경우 음식점 등 매장 영업시간 제한으로 야간시간대(오후 10시~새벽 4시) 영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매출도 곤두박질쳤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야간시간대 영업건수가 2019년 대비 46.2% 감소하고 전체 영업건수는 2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통계에 잡힌 택시 종사자수는 코로나19 이전보다 26%가 줄었다. 반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신청한 택시노동자는 2019년 대비 52% 늘었다. 심의회는 “택시운송업에서 고용회복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는 사업주가 고용유지를 위해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인건비의 최대 90%를 정부에게 받을 수 있다. 1년 중 최대 270일까지 인건비를 지원한다. 고용을 유지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제도로 꼽힌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