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조리노동자들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력에 공백이 생겨도 대체인력이 제대로 투입되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9일 “대체인력 투입은 사용자의 의무인데도 교육당국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사용자 대신 노동자가 직접 대체인력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지역별 학교 상황을 취합하고 있는데 인력 공백이 1~2명씩 발생해도 대체인력은 투입되지 않았고, 대체식이나 간편식이 아닌 정상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의 조리실무사 1명당 식수인원(급식실 배치기준)은 평균 154.9명이다. 중학교는 138.2명, 고등학교는 128.6명이다. 공공기관 대비 1명당 식수인원이 2~3배 높다. 코로나19로 위생·방역 관련 업무 증가로 현장의 노동강도가 전보다 강해진 상황에서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업무공백에도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노조의 지적이다. 노조 관계자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운용하는 제도는 대체인력 풀을 만들어 놓고 수요가 있을 때마다 현장에 보충해 주는 방식인데 (대체인력 풀이) 다른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수급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결국 급식실 노동자 스스로 대체인력을 구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마련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도 대체인력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 조리종사자 일부가 격리됐을 때 학교 및 교육청 대체인력풀을 활용하고, 충원이 어려운 경우 식단·조리방법을 간소화하라고만 명시돼 있다. 조리사 전체 격리시에는 단축수업 등 학사일정을 조정하고 도시락 지참 또는 대체식을 제공하라고 돼 있다.

현장의 혼란을 가속화하지 말고 구체적인 지침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 관계자는 “대체인력이 투입되지 않았을 때 노동강도가 얼마나 세지고, 얼마나 위험해지는지 인식이 부재하다”며 “학교의 재량에 맡길 게 아니라 명확하게 인력 공백 발생시 대체식을 제공하라는 등의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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