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대선에서 국가보안법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노동당·노동사회과학연구소를 포함한 8개 좌파단체로 구성된 ‘대선시기 공동실천 모임’은 7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체제 74년, 이제는 이 폭력과 억압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1만5천395명은 2021년 현재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들의 숫자”라며 “국가보안법은 이미 사문화된 법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2021년 한 해만 해도 250명이 관련 사건으로 접수돼 그중 41명이 기소됐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들은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직접적으로 진보적 인사와 단체를 탄압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자기검열과 사상통제 효과를 거두고 있고, 노동자·민중의 눈과 귀를 가리고 새로운 세상을 열망하는 사람들과의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지난해 5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청원’이 시작한 지 열흘 만에 동의 요건인 10만명을 달성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2024년 5월29일까지 심사 기간을 연장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사실상 국민동의청원을 무시하고 심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그러면서 “더 이상 야만의 시대를 살 수 없다. 국가보안법 74년, 치안유지법으로부터는 97년, 이제는 이 폭압의 사슬을 끊어 내야 한다”며 “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 법안을 즉각 심의·의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탈 많은 ‘금융지주 회장 연임’ 규제할까

-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지주사 회장과 사외이사, 그리고 임원의 선출·임기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금융노조 KEB하나은행지부(위원장 최호걸)는 7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중앙선대위원회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질의서 회신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 지부는 최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내정자 선임 과정의 심각한 하자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2015년 하나은행 채용비리에 연루된 함 내정자를 법원 판결도 나오기 전인 지난달 회장으로 전격 추대한 회장후보추천위원회와 회장후보추천위를 구성하는 사외이사들의 임기와 선임 방식 전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 지부는 △금융지주회장 3연임 금지법안 추진 △금융기관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및 금융사 사외이사 임기 단축(최장 3년) 법제화 △업무 관련 사유 기소 임원 업무배제 법제화 의사를 물었습니다.

- 이에 대해 민주당쪽은 “지주사 회장은 막강한 권한에 비해 책임은 가볍고 사외이사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며 “지주사 지배구조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회장 및 사외이사 임기와 선임 절차 개선 필요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 또 “업무 관련 사유로 기소되거나 금감원 중징계를 받은 임원의 업무배제 규정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논의를 통해 필요하다면 정부가 추가적인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유급휴일과 선거권을”

-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가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선거일 유급휴일과 선거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부산본부는 7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는데요.

- 근로기준법 55조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관공서공휴일규정)에 따른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 하지만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대통령 선거일에도 출근해야 하는데요. 이들에게는 근로기준법 55조2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올해부터 5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데, 5명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것이죠.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도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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