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교사들이 성과상여금 균등분배 금지를 강행하는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전교조(위원장 전희영)는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균등분배는 위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에도 교육부가 이를 강제하는 2022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시행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성과상여금 균등분배는 차등지급한 성과상여금을 교사들이 임의로 균등하게 재분배하는 행위다. 교육부는 그간 성과상여금 균등분배는 성과상여금 지급 취지에 반한다며 지침에 성과급을 임의로 균등분배하지 말라는 금지조항을 삽입해 왔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지난해 성과급 균등분배를 이유로 파면된 공공기관노조 위원장 징계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도 올해 1월 성과상여금 균등분배를 시도한 교사에게 사학재단이 내린 징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상위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권한을 근거로 자유로운 성과급 처분을 제한하는 것이라 법령의 효력이 없다는 이유다. 이런 결정이 잇따르자 전교조는 1월 교육부에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해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달 전국 시·도 교육청에 2022년도 지침을 내렸다.

전교조는 “사법부 판결로 성과상여금 균등분배 금지 지침의 위법성이 명확해졌음에도 지침 개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라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성과금 지급 업무를 처리해야 할 장관이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반하는 지침을 시행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과상여금 지급은 교육의 특성에 반할 뿐 아니라 학교 같은 교육공동체를 해체할 우려가 있다며 줄곧 폐기를 주장해 왔다. 교육활동에 등급을 매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선 교사들은 차등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모아 균등하게 재분배해 왔다.

전교조는 “성과상여금 차등지급은 교사 사기를 깎고 교단을 갈등과 혼란에 빠뜨리는 명백히 실패한 정책”이라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급여를 기꺼이 나눈 교사를 위법한 지침을 근거로 징계하겠다는 것은 위력으로 잘못된 것을 강요하는 국가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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