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납부율 인하 및 지원항목 추가 검토


고용보험중 '고용안정사업'에 편성됐으나 사용하지 않은 적립금이 올들어 1조원을 넘어섰다.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실업급여 등 다른사업과 달리 자금의 사용률이 매우 낮아 적립금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고용보험 제도가 시작된 95년 637억원을 적립했던 고용안정 사업은 매년1000억원 넘는 돈이 쌓이다가 지난해 3161억원, 올 10월 현재 2716억원등 10월까지 총 1조3118억원을 쓰지 못했다.

고용보험은 현재 고용안정,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등 3곳에 쓰이는데이중 고용안정 사업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하거나 고령자. 여성등을 채용하는 업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주만 총임금의 0.3%를 내고있다. 실업급여 사업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5%씩 내는 것과 달리 고용안정은 사업주의 단독 부담인 셈이다.

문제는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 실업자 증가와 최근 육아휴직비. 출산후급여 등으로 지출이 많아진 반면 고용안정 사업은 실적이 급격히 떨어지는데도 징수를 줄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컨대 실업급여 사업은 올해 걷은 돈의 70%를 썼지만 고용안정 사업은매년 징수액의 절반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는 특히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징수대비 자금 사용이 낮아 매년 사용률 통계조차 만들지않고 있다.

재계는 이로 인해 고용보험료 납부율 인하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기업만 내면서 사용 실적이 저조한 고용안정 사업에 불만이 많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고용안정 사업의 적립금 과다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찾고 있다.

95년 고용보험 도입 당시 납부율인 0.2%로 낮추는 방안이 우선 고려대상이다. 노동부는 특히 향후 주5일 근무 시행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자금의 사용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이와함께 고용보험중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고용안정 사업비를 넘겨 활용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은 어차피 사업주만 0.1~0.7%를 부담하기 때문에 합쳐 사용해도 무방하리라는 판단에서다.

노민기 노동부 고용총괄심의관은 "내년초 관련 개정 법안의 통과와 시행령을 고쳐 상반기중 새로운 방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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