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서울도시가스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점검원들이 서울시가 산정한 인건비를 전액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2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도시가스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부는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용역업체는 서울시 인건비 산정 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원청인 서울도시가스는 이 같은 상황을 ‘나 몰라라’ 한다”며 “그 결과 하청용역의 밑바닥에서 3천800가구의 안전을 책임지는 여성 점검원들은 저임금을 강요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서울도시가스는 가스안전 점검업무를 고객센터에 위탁하고 있다. 지부 서울도시가스분회는 지난해 1월 고객센터측과 임금·단체교섭을 시작해 같은해 12월 14차 교섭까지 진행했지만 인건비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

지부는 “서울시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에서 정한 점검원 인건비가 전액 지급되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도시가스에 지난해 9월과 12월, 올해 1월 세 차례에 걸쳐 보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의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 지침에 따라 도시가스회사가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책정한다. 지난해 책정된 서울도시가스 고객센터 점검원의 월 인건비는 △급여·상여 227만4천252원 △퇴직급여 21만4천482원 △연차수당 10만9천536원 △법정복리후생비 24만7천83원 △기타 통상수당 19만원 등 총 303만5천354원이다. 지부는 이 가운데 퇴직급여와 법정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전액을 점검원들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는 급여와 연차수당 일부가 누락돼 1년으로 따지면 200만원가량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지부 설명이다. 반면에 고객센터측은 연차수당 지급의사가 있지만 누락액수에 대해 노조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점검 노동자들은 지난 8일부터 매일 오후 서울도시가스 본사 앞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지부 관계자는 “이미 산정돼 있는 인건비 기준을 지키라는 당연한 요구조차 거부하는 서울도시가스와 고객센터는 점검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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