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용역업체 소속 조리원·미화원 10명이 조리실 운영이 중단되며 해고돼 논란이 되고 있다. 병원측은 수익 악화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없어 조리실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는 다른 병원들에 비해 과도한 입찰기준을 제시해 사실상 운영 중단을 의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노조 울산본부는 2일 오전 울산광역시 동구 울산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역업체가 바뀌는 동안에도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넘게 일한 조리·미화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해고됐다”며 “병원은 갑작스레 장례식장 조리실 운영을 중단하고 음식을 외부에서 반입하기로 하고, 아르바이트인 장례보조원으로만 운영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 울산대병원 장례식장은 총무팀장 명의의 ‘출입금지’ 안내문을 통해 “장례식장 조리실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사전에 허락을 받은 인원 이외에는 본 시설의 출입이 불가함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장례식장을 운영하던 기존 업체와의 계약은 지난달 28일로 종료되고 새 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야 하는데 입찰에 나선 업체가 없다며 조리실을 닫아 버린 것이다.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문에 조문객이 줄어들어서 장례식장 수익이 안 난다고 하는데 입찰기준을 보면 ‘전년도 매출 30억 이상, 식당 운영 경험 2년 이상’ 등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며 “서울대병원의 경우 매출 7억원 이상을 입찰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연대본부 울산대병원민들레분회에 따르면 울산대병원은 신관·본관·장례식장을 각각 운영하는 용역업체 3곳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도 고용승계는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 울산대병원 장례식장에서 2008년부터 조리원으로 일한 A씨는 “본관과 임금 차이가 많이 나도 10년 넘게 참고 일했는데 ‘출입금지’를 보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다”며 “업체가 4번 바뀌어도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업체가 바뀌는 것도 몰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본부는 “울산대병원은 장례식장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야 하고 업체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입찰기간 연장과 입찰조건 완화가 필요하고, 새 용역업체가 나타날 때까지 장례식장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회는 출근투쟁과 장례식장 앞 농성을 이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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