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건설노동자 1명당 20만원의 축하금이 지급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일 초등학교 학부모가 되는 건설노동자 1천300명에게 책가방과 학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퇴직공제 총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 연도(또는 직전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전에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자카드에 바우처 형태의 복지포인트 20만점이 지급되며 올해 12월1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이달 2일부터다. 자녀의 초등학교 재학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서 신청하거나 공제회 지사 및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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