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용인시립예술단지회

용인시립합창단 단원이 무더기 징계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초단시간 노동자로 생계난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합창단원들은 집단 징계 문제를 해결하고 시가 직접 합창단을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용인시청과 용인문화재단 앞에서 주 3회 집회를 이어 가고 있다.

지회 “재단이 불합리한 평정 강행”
재단 “단협에 근거해 공정하게 진행”

27일 공공운수노조 용인시립예술단지회(지회장 김병주)에 따르면 합창단원 54명 중 46명이 지난달 24일 징계를 통보받았다. 용인시립합창단을 운영하는 용인문화재단은 이들에 대해 직무상 의무위반과 직무태만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용인시립합창단은 매년 단원을 상대로 정기평정(실기시험)을 실시한다. 3년 연속 기준점수에 미달하면 해촉된다. 평정은 △테너·베이스·소프라노·알토의 앙상블 △자유곡 △지정곡을 부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11월 평정을 앞두고 단원들은 앙상블 조편성과 지정곡 선정이 불합리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합창단 내 테너 부족으로 앙상블 조를 제대로 편성하지 못한 점과 합창단 공연에서 부르지 않는 솔로곡을 지정곡으로 선정한 점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도 재단이 평정을 강행하자 단원 46명은 합창곡을 함께 부르는 방식으로 앙상블 평정을 치렀다. 지정곡 평정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김병주 지회장은 “과거 평정을 통해 해고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해고가 예상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평정 방식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노사는 지난해 6월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평정 방식에 대해서는 협의하기로 했다. 재단 관계자는 “앙상블 조편성에 대해 지회와 협의를 했고, 다른 합창단에서도 솔로곡으로 평정을 치른다”며 “단협에 근거해서 공정하게 평정을 진행했음에도 단원들이 참여하지 않아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생계난과 고용불안 초래한 초단시간 고용

용인시립합창단 노사 간 첨예한 갈등의 근본 원인은 초단시간 비정규직 고용형태에 있다. 용인시립합창단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시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용인문화재단이 사업비를 편성해 운영한다. 대부분 20~30대로 이 합창단이 첫 직장인 단원들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9시간인 초단시간 노동자로 4년여간 일했다.

2017년 8월 창단 당시 80여명이었던 단원은 현재는 54명으로 줄었다. 10여명은 평정을 통해 단복을 벗었고 나머지는 월 120만원 수준의 임금을 견디지 못하고 합창단을 떠났다. 그나마 지난해 단협을 통해 월급을 130만원으로 인상하고 근무시간 외 영리활동에 대한 겸직허가제를 폐지했지만 여전히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재단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재단 내 비정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지만 합창단원들은 배제됐다. 2020년 재단은 공개채용방식으로 정규직화를 추진하되 기존 단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단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병주 지회장은 “당시 단원들에게 가산점이 얼마인지 설명해 주지 않았고, 나중에 알아보니 가산점은 100점 만점에 2~3점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가 직접 합창단을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용인과 같은 특례시인 경기도 고양·수원, 경남 창원은 상임단원으로 구성된 합창단을 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지회는 지난 17일 용인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지회에서 중재자 역할을 요청해서 시와 재단, 지회 관계자가 3자 대면을 하기로 했다”며 “시가 합창단을 직접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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