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통해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는데도 해고된 MBC <뉴스외전> 방송작가 2명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지부장 김한별)는 MBC 낮뉴스 프로그램 <뉴스외전>에서 일하다 지난해 12월 계약종료로 해고된 작가 2명이 지난 1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뉴스외전> 작가들은 노동부가 MBC를 포함한 지상파 3사(KBS·SBS) 방송작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노동부가 작가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측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프리랜서가 아닌 ‘방송사 직원’이라고 인정했는데도 계약만료를 이유로 일터에서 쫓겨난 것이다.

방송작가 2명은 각각 2020년 12월과 2월부터 <뉴스외전>에서 뉴스대담 코너를 맡았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방송국으로 출근한 뒤 아이템 발제부터 취재·섭외·원고 작성 같은 업무를 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주간뉴스팀장에게서 구두로 재계약 불가를 통보받았다. 작가들이 하던 업무를 기자들이 맡게 된다는 게 이유였다. 당시 MBC는 노동부에서 ‘뉴스외전 작가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지가 높다’는 사실을 전달받은 상태였다. 해고를 통보받은 당사자들은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가 ‘계약연장 불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방송작가지부와 민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감독의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 불공정한 고용구조를 개선해야 할 MBC는 문제를 제기하는 작가들에게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노동청도 줄곧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방송작가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노동자였던 적이 없으니 앞으로도 노동자일 수 없다는 구시대적인 노동관에 갇힌 MBC와 노동청은 시대적 요구를 더 이상 회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한별 지부장은 “KBS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작가들을 대상으로 행정직으로 발령을 냈다”며 “KBS 작가 행정직 발령이나 MBC 뉴스외전 작가 부당해고 건 모두 본질이 같다. 근로자성만 인정하고 이후 상황은 아무 상관 없다는 식의 안일한 행정이 아니라 근로감독 취지에 맞게 시정지시 이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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