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희 을지대 교수(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지난해 6월 ‘요양보호사 인권침해 토론회’에 다녀왔다. 요양보호사 2명이 근무를 하며 경험한 일을 발표하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다.

코로나19가 2020년부터 범유행하고 2년이 지나면서 거의 모든 사회적 이슈를 뒤덮었다. 많은 것들이 사회적 관심사에서 밀려났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운동량 감소, 인스턴트 식품 섭취 증가 등 국민들의 건강행태가 변화했다.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행태 관리는 의료기관 입원 우선 순위에서 신종 감염병보다 뒤로 밀렸다. 코로나19 유행 한복판에서도 묵묵하게 만성질환자 건강관리를 지속했던 분들이 요양보호사·방문간호사 같은 돌봄노동자들이다.

방문노동자들은 코로나19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며 근무했다. 방문하는 도시가스검침원, 설치·수리 현장기사, 대여제품점검원, 방문판매원 등이 그랬다. 방문간호사·재가요양보호사·다문화 방문교육지도사는 돌봄노동까지 해야 한다. 이분들은 일부 가정에서 무례함·억지 주장·폭언 같은 방문의 어려움을 경험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바이러스를 옮기는 이로 취급받아 가중되는 고통이 있었다.

요양보호사는 그날 왜 눈물을 흘렸을까. 방문노동자들의 소속은 모두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 원청이 아닌 협력업체 소속이 많으며, 억울한 상황을 경험해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방문간호사는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하고, 다문화 방문교육지도사는 다문화 가정에 한국어 교육을 위해 방문한다. 재가요양보호사는 건강문제가 있는 노인의 요양을 위해 가정을 찾아가는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돌보러 가정을 방문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폭언·무례함·억지 주장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없다.

이 분들이 억울하다고 가정 방문을 포기하면, 누가 취약가정을 방문할 것인가? 지금까지 억울해도 참고 계속해 달라는 주위의 요청에 따라 힘들어도 업무를 지속했으나 말로 표현하려고 하니 그 힘듦이 눈물로 표현된 것이다.

‘갑’과 ‘을’이라는 표현이 있다. 위의 상황을 보면 방문 돌봄노동자는 ‘을’이 아니라 ‘병’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 방문노동자들에게 무례를 범하는 행동 기저에는 ‘너는 을이니 내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해야 해’라는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닌가.

방문 돌봄노동자의 이러한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고민해 봤다. 첫 번째로 이분들의 고충을 들어줄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지금은 억울해도 하소연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없다.

둘째, 방문 돌봄노동을 이용하는 이들 중에는 성폭력·폭력 전과 등 폭력 고위험군이 있는데 노동자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방문하는 경우가 있다. 사전 정보는 주고, 2인1조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 실질적 휴식시간 확보가 필요하다. 근로기준법에는 4시간 근무하고, 30분을 휴식하도록 돼 있다. 가정방문을 한 상황에서 이러한 휴식은 어디서 할 수 있을까. 또한 방문노동자는 대부분 방문 횟수와 시간으로 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휴식시간은 포함될 수 없는 구조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3가지 문제를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일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이 오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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