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오면 출근하라고 한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틀이 걸리는데 무조건 연차를 차감한다고 한다. 양성이 나와서 격리하게 되면 모두 연차를 써야 한다고 한다.”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 진단검사·자가격리·백신접종시 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연차가 사라지고 있다”며 20일 이 같은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한 직장인은 “가족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아 지자체에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는데, 회사에서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했다”고 제보했다. 이 직장인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유급휴가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무급휴가와 연차휴가 사용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를 빌미로 무급휴가 강요와 해고가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요양병원 직원은 “병원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무기한 무급휴가를 통보하고, 계약직 직원에게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증언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직장이 운영되지 못하면 무급휴가로 처리한다는 내용의 제보도 접수됐다.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직장인 1천명에게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2.2%가 “유급 백신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특히 여성(60.8%), 비정규직(59.1%), 5명 미만 사업장(61.9%), 월 급여 150만원 미만(62.8%), 노조가 없는 경우(60.3%) 그 비율이 높았다. ‘아플 때 자유롭게 연차나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비정규 노동자 33.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를 이유로 무급휴직과 해고를 강요하는 회사에 익명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해고를 당하거나 임금 손실을 입은 노동자들에게 줄어든 소득만큼 재난실업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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