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미포조선이 협력사를 통해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매해 지급하던 격려금을 주지 않아 논란이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격려금 미지급이 현대삼호중공업과 현대중공업으로 확산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17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이달 격려금을 받지 못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월급일은 소속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0일·15일로 맞춰져 있다.

현대미포조선은 현대미포조선노조와 매해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정규직 노동자뿐 아니라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도 임·단협 타결 격려금을 지급해 왔다. 10년 넘게 이어져 온 관례다. 2020년 교섭 타결 뒤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25만~6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현대미포조선 노사는 2021년 임금협약을 지난달 27일 체결해 사내하청 노동자에게도 2월 격려금이 지급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지회 관계자는 “현대미포조선에 ‘격려금이 언제 지급되느냐’고 묻자 돌아온 답은 ‘정해진 게 없다’였다”며 “격려금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하청노동자의 연봉이 삭감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황당해 했다. 5년 근속한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원청이 자녀 학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하면서 격려금 제도를 없앤 것 아니냐는 소문도 있다.

그런 가운데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같은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이날 2021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현대삼호중공업도 격려금을 미지급하면 사실상 현대중공업그룹의 지침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노동계 분석이다.

현대미포조선노조 관계자는 “회사에 물으니 현대중공업그룹에서 (사내하청 노동자 격려금과 관련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현대삼호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에 내려주는데 이번에는 그런 지침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며 “현대중공업 임금협상이 타결되면 한꺼번에 내려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선업 수주 호황으로 향후 인력난이 예상되는 시점에 설마 사내하청 노동자의 격려금을 삭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현대중공업 사측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의 경우 임금협상 타결 전이라서 이 문제에 관해 말할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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