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과 가이드라인, 교육동영상을 제작·배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학교 등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용어와 법률 해석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눈높이에 맞춰 실질적인 의무조치 사항과 자주 문의하는 사례 중심으로 매뉴얼과 동영상을 자체 제작했다”며 “17일 유튜브 서울시교육청 채널에 탑재해 각 학교와 기관에서 전 직원 교육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8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 주요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서울 교육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2022년 산업안전보건·중대재해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등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가 강화됐다”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수의계약시에도 산재예방 관련 능력을 평가·고려해 업체를 선정하고 안전보건 계획서를 제출받아 도급사업 안전보건 활동을 함께 수행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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