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산하 A연구소에서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ㄱ연구원은 연구소장에게 지속적 괴롭힘을 받았고, 재임용 거부까지 이어졌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노동부는 대학이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건에 대해 사용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에 들어갔다.

“직장내 괴롭힘이 재임용 거부로 이어져”
서강대 A연구소 연구원, 노동부에 진정

1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서강대 A연구소 ㄱ연구원이 제기한 직장내 괴롭힘 진정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ㄱ씨는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지난해 3월부터 연구소에서 1년 계약의 비정규직 연구원으로 일했다. 연구소는 당시 채용공고에서 1년 계약을 하되 평가에 따라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ㄱ씨가 노동부에 낸 진정서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이 시작한 것은 지난해 7월 신임 소장이 부임하면서부터다. 신임소장은 ㄱ씨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각종 학회 등에서 간사를 맡거나 시간강사를 하는 것은 겸직금지에 해당해 강제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강제퇴직을 주제로 삼은 압박은 같은해 9월 대학 교무처가 겸직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할 때까지 이어졌다. 이후에도 ㄱ씨는 업무를 이유로 소장에게 수시로 질책을 받았다. 그는 진정서에 “지난 근무기간은 살얼음판이었고 정신적으로 우울증세까지 나타났다”며 “걱정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밝혔다.

직장내 괴롭힘은 재임용 거부까지 이어졌다. 지난해 12월께 연구소장은 재임용하지 않을 테니 2022년 2월까지 근무하라고 통보했다. 거부 사유를 묻자 “사람 이렇게 내보내는 게 제일 힘들고 본인이 절대 납득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라며 “그냥 받아들이시면 이대로 끝나는데, 안 받아들이시면 결국 뭘 잘못했는지를 다 짚어 내야 되거든요”라고 말했다. 더 자세한 이유를 묻자 연구소장은 “그런 사람(전임 소장들)이랑 연루가 되셨고요”라고 답했다. ㄱ씨는 당시 통화를 녹취했다. 전임소장이 채용한 사람이어서 재임용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ㄱ씨는 지난해 12월29일 연구소장을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대학측에도 신고했다. 노동부 진정과 사용자인 대학측에 신고한 이후에도 석연치 않은 사건은 계속됐다.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서강대는 ㄱ씨의 재임용을 거부했다. ㄱ씨와 함께 일했던 전임소장이 근무성적이 우수하다는 의견서를 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ㄱ씨의 연차휴가를 불허하고, 업무를 배제하거나 동료 직원을 통해 근무시간을 점검하는 식으로 괴롭힘은 더욱 노골화했다.

“서강대, 객관적 조사·피해자 보호 안 해”

ㄱ씨는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서강대 행동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학측은 1차 진정 후 서강대인권센터에 해당 사건 조사를 맡기려 했다. 인권센터는 가해자로 지목받고 있는 연구소장이 직전까지 센터장을 맡은 곳이다. ㄱ씨가 반발하자 최근에야 외부기관을 조사자로 선정했다. 대학측의 일련의 대응에 대해 ㄱ씨는 사용자인 서강대가 객관적 조사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명시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노동부에 2차 진정을 냈다.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고 연구소장의 직장내 괴롭힘에 동조해 재임용을 거부했다며 연구소 운영위원 3명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진정했다.

ㄱ씨는 “전임소장이 채용한 사람이어서 괴롭히고, 재임용을 거부한 것 같다”며 “직장내 괴롭힘이 대학에 없도록 가해자 처벌 등의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강대측은 “종결되지 않고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며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이어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서강대의 초기 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도했다. 대학측은 다음달 초에 직장내 괴롭힘 사건 후속조치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서강대는 ㄱ씨에게 재임용 여부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고 있다. 그는 최근 불안감·불면·공포감을 느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근로계약은 2월 말 종료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