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더유니온 부산경남지부

지난해 경남 창원 지역배달대행업체 두 곳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라이더유니온이 공동교섭을 했던 다른 세 곳 업체도 교섭을 재개해 단협을 체결하자고 촉구했다.

라이더유니온과 노조 부산경남지부는 15일 오후 창원시청 앞에서 ‘배달노동자 단협 쟁취를 위한 전국 배달라이더 결의대회’를 열었다. 약 50명의 조합원들은 대회 직후 창원시청 앞에서 창원 성산구 상남분수광장까지 행진했다.

노조에 따르면 창원시 소재 일반대행사 5곳(타자하나로·부릉·스파이더·생각대로·바로고)과 라이더유니온은 지난해 8월 공동교섭을 시작했다. 그런데 스파이더·생각대로·바로고 3곳이 교섭 도중 참여를 거부하면서 나머지 2곳 타자하나로·부릉하고만 지난해 10월 단협을 체결했다.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노조와 협의한 계약서를 사용하고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는 일방적인 애플리케이션 계정 정지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2곳 업체와 노조는 배달수수료 협상을 진행 중이다.

라이더유니온은 교섭을 거부한 3곳 중 1곳인 스파이더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경남지노위 화해를 거쳐 스파이더측과 노조는 지난 14일 교섭을 재개했다. 생각대로·바로고측에도 교섭 재개를 요구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는 게 노조 설명이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단협을 체결한 창원지역 배달대행업체 대표, 창원시의원, 창원시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창원시에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같은 배달라이더 지원방안을 비롯해 단협을 체결한 모범사업자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18일부터 정부나 지자체는 배달·운전 등의 일을 하는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운영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