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 시행된 지 17일이 지났습니다. 그사이 발생한 산재사고로 최소한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15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수사 중인 중대산업사고는 3건입니다. 삼표산업(양주시 채석장 붕괴사고), 요진건설(판교 신축공사 추락사고), 여천NCC(여수산단 폭발사고) 사고인데요.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10건 중 7건은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해 법 적용을 피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도 경영책임자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계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말하기 전에 노동자들이 위험한 일터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는지 자신의 사업장부터 돌아봤으면 합니다.

 

공무원노조 “공무원 성과급제 폐지하라”

- 교사의 성과상여금 균등분배는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최근 나오면서 공무원 노동계가 성과급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교원의 성과상여금 균등분배를 금지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요.

- 공무원노조(위원장 전호일)는 지난 11일 입장문을 내고 “성과급 균등분배는 정당한 사적재산권 처분”이라며 “균등분배를 주도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탄압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제도가 공직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저하하는 등 폐해가 많다고 지적했는데요.

- 특히 정부가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성과급 차등지급 제도가 시행 20년이 넘도록 성과보수와 성과지표 사이의 연관성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 그러면서 “이미 실패한 사업으로 전락한 정부 정책에 최근 법원이 정부의 탄압 논리에 종지부를 찍는 유의미한 판결을 내렸다”며 “그동안 성과급 균등분배 과정에서 정부의 부당한 탄압으로 징계 등 희생을 당한 공무원에 대해 정부가 사죄해야 하며, 명예회복 조치를 시행하고 관련 규정과 지침을 즉각 삭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협동과 통합을 통해 일해야 하는 공직사회에서 ‘줄 세우기’ 정책은 더는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법원 판단을 정부가 이행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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