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1억원 상당의 횡령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지난달 해당 사건을 적발하고 내부 감사를 벌여 조만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공단 노동자들은 적발된 인사가 공단으로 흡수된 민간기관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관리·감독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13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공단은 지난달 직원 한 명이 부당하게 공금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해 해당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실관계를 감사하고 있다. 공단은 “감사를 통해 확인한 위법사항에 대해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해당 직원에 대해 민·형사상의 모든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직원은 주말에 실시하는 자격시험을 감독하면서 감독인원을 실제보다 부풀려 신고하는 방식으로 감독수당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2년 넘게 시험 감독을 혼자 하면서 공단에 2명 혹은 3명이 감독했다고 허위로 보고하고 지인 명의의 통장으로 수당을 받았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해당 직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출신을 문제 삼고 있다. 해당 직원은 2018년 공단으로 흡수된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출신이다.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근거해 2012년 1월부터 2018년 6월30일까지 공단의 자격시험 상시검정을 위탁받아 실시한 기관이다. 그러나 감사원이 공단의 상시검정을 재위탁하는 방식에 문제를 지적한 뒤 2018년 7월부터 공단이 다시 업무를 수행하고 검정원은 폐지했다. 이 과정에서 검정원 직원 70여명이 공단으로 고용승계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노조는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시험 절차가 없었고 사실상 특혜채용이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10년 전 공단의 멀쩡한 업무를 쪼개 민간기관을 급조하고 불법위탁을 강제해 고용노동부 퇴직관료가 사무총장을 맡는 검정원을 만들었다”며 “이후 공단 특혜채용이라는 최악의 방식으로 이를 덮으려던 무책임한 행동 결과가 오늘날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번 일을 특정 직원의 개인적 일탈로 마무리하려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정신 차리기 바란다”며 “사건을 방관한 사측 관리자와 옹호세력을 엄중처벌하고 비위자 전체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를 실시해 특혜채용으로 발단한 문제의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단쪽은 “고용승계는 정상적 채용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특혜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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