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필자 스스로가 오랜 고민 끝에 얻은 답은 ‘노동자 참여’다. 노동안전보건 활동가들이 지금껏 강조해 온 주제이지만, 필자는 이제서야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내용을 몰랐다기보다는, 그 중요성을 이제서야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됐다.

노동에 있어서 안전보건은 특별한 주제가 아니다. 노동력 제공 그 자체에 딱 붙어 있는 문제다. 일을 하는 모든 과정에는 크고 작은 위험이 뒤따르고, 이 위험은 항상 우리 곁에 있다. 사소한 위험도 있지만 죽을 수 있는 위험도 있다. 이렇게 중요한 안전보건 문제를 단지 사용자로부터 월급을 받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롯이 사용자에게 맡겨 둘 수는 없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려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신체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용자를 못 믿겠다는 이유로 근로감독관 숫자를 아무리 더 뽑고 조직을 개편해도, 전국의 모든 사업장을 365일, 24시간 감시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보건 선진국들은 정부가 사용자를 감시하고 적발해서 처벌하는 방식의 한계를 느끼고 변화를 모색했다. 이런 나라들은 사용자가 스스로 위험의 점검과 조치를 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management system)를 만들도록 지원했다. 그렇다고 처벌을 버린 것은 아니다. 처벌에 관해서 법에 정해 놓은 형량은 낮지만, 실제로 처벌되는 수위는 우리나라보다 더 무겁다. 우리 법도 이러한 외국의 법·제도 중에서도 좋은 내용을 골라서 도입해 왔다. 예를 들어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배치와 역할 부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험성 평가, 작업중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체계가 정상적으로 굴러가려면 2개의 축이 튼튼해야 한다. 하나는 사용자의 진지하고 지속적인 관심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자와 노동조합 참여권 보장이다. 정부는 이 축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부터 형사처벌까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한다.

그런데 어째서 노동자·노동조합 참여가 중요한가. 예를 들어 노동자의 의견개진 없는 위험성 평가라는 것은 애초에 성립할 수가 없다. 또 개별노동자가 해고위험을 무릅쓰고 작업중지를 할 수는 없으므로, 작업중지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노동조합에게도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또 근로감독이나 재해조사도 정부가 주도하고 사용자만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은 객관적 진실에 다가가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미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노동자와 노동조합 참여가 필수적인 이유다.

따라서 이제는 지금까지 소외돼 왔던 또 다른 한 축인 노동자·노동조합 참여권 보장이 보다 강조돼야 한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제도화시킬지에 관한 고민도 필요하다. 노동자 참여권 보장이 산업재해 발생을 억제한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미 다수의 통계가 있다. 그럼에도 재계는 여전히 과거의 낡은 이념적 잣대로만 이 문제를 봐 왔다. 경영권 침해라든지, 파업 대용물로서의 작업중지라는 식으로 대응해 왔다. 이제는 재계도 참여가 재해를 낮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노동자와 노동조합 참여 제도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 조직률이 10%인 현실을 감안하면, 90%의 미조직 사업장 노동자 참여권 보장은 중요한 과제다. 다시금 외국으로 눈을 돌려보면 영국·스웨덴의 경우 상시 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안전대표’를 뽑아서 위험성 평가 참여, 재해조사·근로감독 참여, 작업중지 같은 상당한 권한을 부여한다. 또 소규모·영세 사업장 노동자를 위해서는 사업장이 아닌 지역별로 안전대표를 두도록 돼 있다. 배움이 부족한 필자로서는 이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국내에서도 이미 노동자 참여 제도화에 대한 선행연구는 상당부분 진행돼 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관철시킬지만 남은 것이다.

* 지금까지 29차례 동안 4주 간격으로 이 지면에 글을 써 왔는데 이제 작별을 고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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