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이 금속노조에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 특별협의를 빠른 시일 내에 열자고 재촉했다.

8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지난달 26일 금속노조에 공문을 보내 “생산하도급 근로자에 관한 현안 해결이 회사의 경영정상화에 중대한 도전과제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노사 간 특별협의가 개최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달 11일까지 노조의 입장과 이에 대한 일정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한국지엠 불법파견 교섭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9일 오후 노조 한국지엠지부에서 회의를 연다. 윤장혁 집행부가 당선한 뒤 첫 회의다.

이 회의에는 금속노조를 포함해 3개 지부(한국지엠지부·인천지부·경남지부)와 3개 지회(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한국지엠창원부품물류비정규직지회) 관계자가 참석한다. 현황을 요구하고 교섭요구와 일정을 논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11월19일 노조에 공문을 보내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협의를 처음 제안했다. 하지만 당시 노조 임원선거가 진행 중인 데다 논의에 복잡한 쟁점이 있어 차기 집행부 과제로 남겼다.<본지 2021년 11월26일자 7면 ‘한국지엠 노사 특별협의 돌입 여부 30일 결론’ 참조>

한편 한국지엠 불법파견 논란은 2005년부터 16년 동안 이어져 왔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과 2020년 각각 창원공장(774명)과 부평·군산공장(797명·148명)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시정명령했고 검찰은 카허 카젬 사장을 2020년 7월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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