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주최로 7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20대 대선 공적연금 정책 토론회에서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사회보험제도의 노동자성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주의 가입신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주최로 열린 ‘20대 대선 공적연금 토론회’에서 주은선 경기대 교수(사회복지학)가 발제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주 교수는 “근로기준법에서의 노동자성 요건 변화와 별도로 국민연금법을 비롯한 사회보험 관련법에서 먼저 변화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프랑스 사회보장법전에서 사회보험제도 적용대상으로서 임금노동자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특수고용 노동자도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상황에 따라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처럼 운용되고 있다고 주 교수는 지적했다. 국민연금 가입 분류체계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 특수고용 노동자는 노동자 범주로도 자영자 범주로도 취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 교수가 심층 인터뷰한 11명의 특수고용 노동자도 △사업장 가입자(1명) △지역가입자(3명) △납부 중단(2명) △보험료 납부이력 없음(3명)으로 가입형태가 제각각이었다.

주 교수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우선 사회보험제도에서 노동자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그대로 준용할 게 아니라 계약형태와 무관하게 경제적 종속성을 포함해 노동자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사회보험제도 적용대상으로서 임금노동자를 “연령·국적·성별을 불문하고 대상자가 받는 급여의 성격이나 액수, 그리고 체결한 계약의 형태와 성질,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 또는 여럿의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자”로 넓게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주 교수는 “국민연금법에서 가입의무를 가진 노동자 정의를 계약형태나 급여 성격과 무관하게 한다면 사업주는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서도 피보험자격 신고를 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며 “국민연금법에도 사업주의 가입신고 의무와 위법한 경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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