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를 넘긴 학교비정규직 집단 임금교섭이 마무리됐다.

3일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학교비정규직노조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연대회의와 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은 지난달 28일 전남교육청에서 2021년 임금협상에 잠정합의했다. 26일부터 2박3일간 이어진 14차 교섭에서 설을 넘기지 말자는 공감대 속에 한발씩 양보해 합의점을 도출할 것으로 풀이된다.

잠정합의안 내용은 △기본급 2만8천원 정액 인상(1유형·2유형 동일) △1년 근무마다 근속수당 인상 폭 ‘3만5천원→3만9천원’(4천원 확대) △근속수당 상한 20년에서 21년으로 확대 △명절상여금 20만원 인상이다. 또 맞춤형복지비를 받는 직종의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건강검진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지역별·직종별 세부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다음주 각 노조별로 조합원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조인식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연대회의는 17개 시·도 교육청과 지난해 8월 1차 본교섭을 한 뒤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같은해 10월 교섭결렬 이후 같은달 20일 파업을 했다. 협상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같은해 12월2일 2차 파업을 했다. 1차 파업 이후 지부별로 17개 시·도 교육청 안에서 천막농성을 했던 연대회의는 지난달 28일 잠정합의로 농성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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