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금속노조 현대위아비정규직지회

현대위아가 직접고용하는 불법파견 노동자와 개별면담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구두로 약속한 첫 출근일자가 미뤄졌다.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노동자 97명 중 일부가 2월1일 창원공장으로 출근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3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현대위아는 지난달 넷째 주 직접고용 대상 노동자를 대상으로 채용설명회를 열고 급여 등 채용조건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회사는 이달 7일부터 사흘간 개별면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면담순서는 금속노조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지회장 김영일)가 정한다.

회사는 개별면담의 취지로 직원이 지닌 자격증 등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직무를 배치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지회에서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한다. 지회 관계자는 “정년이 얼마남지 않은 노동자들에게 희망퇴직을 제안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지회에 따르면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노동자 97명 중 3분의 1가량은 만 50세 이상이다. 10여명은 만 55세 이상 노동자다. 1~2년 뒤면 정년을 맞는 노동자도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두고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지회 관계자는 “지회는 신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작성하더라도 입사 날짜라든지 취업규칙, 임금성 문제는 빼고 해야 한다고 했지만 또 어떤 근로계약서를 들고 올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현대위아 노사는 지난해 7월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부터 6개월 동안 불법파견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교섭을 했지만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지난달 11일 특별교섭을 끝으로 현대위아가 신규채용 형태로 직접고용하겠다고 밝혔다. 불법파견 기간 동안 미지급 임금과 근속 미인정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한다.

불법파견 노동자 97명은 2월과 3월 각각 창원공장과 울산공장으로 출근할 예정이었다. 현대위아쪽은 “처음부터 2월 중에 하는데 일정은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며 “지연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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