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필두로 1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노동안전조례가 제정됐지만 실질적인 사업장 감독보다는 부수적인 노동안전 사업을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안전관리 대표체로서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 : 지자체 노동안전 조례를 중심으로’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민주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제정된 조례는 △노동안전지킴이 제도 △사업주의 협력 △노동안전조사관 제도 △안전보건 자문·예방위원회 설치 △노동안전보건 계획 수립 △노동안전보건센터 설치 △우수기업 인증·포상 제도 △유해화학물질 정보공개 등 15개 유형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이들 조례를 분석한 결과 지방정부에 근로감독권을 부여하는 법령의 불비로 인해 조례를 통해 수립된 지자체의 노동안전 제도들은 사업장 감독보다 부수적 지원 영역에 치중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를 들어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104명의 노동안전지킴이를 배치해 운용하고 있는데 이들은 사업장 출입 과정에서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사업장에 출입한 뒤 점검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더라도 작업중지 같은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안전보건공단에 ‘패트롤 현장 점검’을 요청해야 한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힘들다.

이승우 연구위원은 “훌륭한 노동안전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상위법의 제약으로 지자체의 행정 집행을 강제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이 상존한다”며 “이런 모순은 사업장 출입과 점검 권한, 법 위반 사업장 조사·감독 권한, 산재사고 원인 조사 권한 등 근로감독 권한이 지자체에 없는 현실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노동연구원은 노동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근로감독 권한을 위임하고 중앙과 지방정부 간 긴밀한 안전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업종별이나 사업체 규모별로 집중 근로감독 대상을 구분하고 감독 역량을 전문화하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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