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단장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이 26일 오후 첫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검찰청>

대검찰청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벌칙해설서와 양형기준을 일선 검찰청에 배포했다. 또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을 15명으로 확대했다.

26일 검찰은 대검찰청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단장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이 이날 오후 2시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회의에서 △업무분장 개선 △수사협력 방안 △수사역량 강화 △피해자 지원 활동 등 4개 과제 추진 방안 및 중대재해 자문기구의 구성 방안을 논의했다.

추진단은 지난 2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매뉴얼 등이 담긴 벌칙해설서를 일선 검찰청에 배포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전담 검사를 지정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양형기준도 제작해 배포했다.

또 대검 분야별 검찰연구관 5명과 부장급 법무연수원 교수 2명, 전문검사 2명을 충원해 추진단 구성을 15명으로 늘렸다. 검찰연구관은 현장 중심 수사체계 구축, 새로운 국민안전 중심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 외국 사례 및 법리 연구 등을 담당한다. 교수와 전문검사들은 안전사고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구축과 양형기준 연구를 맡는다.

중대재해 자문기구도 신속히 만들 계획이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재계·노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산업안전 전문가로 구성해 효율적인 초동수사 방안, 실질적 양형인자 발굴 등을 추진한다.

추진단은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앞으로 매달 1회 이상 회의를 통해 구체적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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