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시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1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2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물론 모든 중대재해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안전보건 확보의무 소홀로 인한 중대재해
인과관계 입증 ‘관건’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험에 대해 경영책임자의 무관심 그리고 묵인과 방치가 중대재해로 이어졌을 때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도 이런 내용이 부각됐다. 회의에서 공개된 경영책임자의 유해·위험요인 묵인·방치의 세 가지 대표 유형은 △관행적인 안전수칙 미준수 및 작업계획서 미준수 △재해발생 대책을 수립·이행하지 않아 동종·유사재해 재발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가 없거나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묵인·방치한 경우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처벌대상이 된다.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경영책임자의 묵인·방치가 중대재해로 이어졌다는 고의 입증에 검찰과 노동부의 수사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영향 제한적,
사망재해 81%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

노동부의 2020년 산재통계에 따르면 사망사고의 81%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5~49명 사업장은 45.6%, 5명 미만 사업장은 35.4%의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50명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시행을 유예하고 5명 미만 사업장 적용을 제외한다.

중대재해가 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정작 중대재해처벌법은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국회에는 벌써부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에 이어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도 5명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670건의 중대재해가 일어나 668명이 죽고 107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 가운데 건설업이 357곳(53%)으로 가장 많다. 지난 11일 발생한 광주 붕괴참사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공기단축, 원청의 관리·감독 부실로 참사가 반복되는 건설업의 재해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되지 않는 발주자에게도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에 대한 노동부의 감독행정도 달라져야 한다. 강태선 세명대 교수(보건안전공학)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고의 간접적 인과관계에 대한 영역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사고와 직접적 인과관계에 대한 규율”이라며 “사업장의 모든 공정과 작업에서 위험을 제거하는 데 사업주가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의 적극적인 산안전보건법 집행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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