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27일 시행을 앞두고 노사 표정이 복잡하다. 노동계는 법 시행 목적이 달성할 수 있도록 감시와 제도개선 추진을 다짐하고, 재계는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으로 제도가 운용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국노총은 26일 성명을 내고 “기업은 법적 대응과 책임회피에 힘을 쏟기보다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책임자를 무조건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광주 현대산업개발 건설현장 붕괴사고와 같은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에 안전보건경영을 주문하는 법률이라는 것이다. 법 개정 추진 계획도 밝혔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입법 논의 초기에 담겨 있던 발주자 책임 부여 조항은 빠지고 5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한 점을 비판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27일 전국 곳곳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시행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중대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 등과 함께 중대재해 문제를 조직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80% 이상의 중대재해가 집중되는 50명 미만 작은 사업장 즉각 시행, 발주처의 공기단축 강요에 대한 처벌, 인과관계 추정 도입 등 핵심 조항을 반영하기 위해 법 개정 투쟁에 적극 나서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끝이 아니라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시작이라는 점을 되새기고 다시 투쟁을 결의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재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불편한 기색이다. 한국경총은 법 집행상황을 살피고 사업장의 어려움을 파악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에 안전투자 지원을 요청하고 국회에는 법률 개정을 제안하기로 했다. 경총 관계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스템 강화를 위한 가이드북과 매뉴얼 등 다양한 자료를 개발해 보급하는 등 기업의 법 준수 대응을 적극 지원했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이 준비가 미흡한 것 같다”며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준수의무 등 법률상 모호한 규정을 바로잡고 과잉처벌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입법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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