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항 노사정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5일 오전 부산 중구 부산항 협약식을 개최했다. <경사노위>

부산항 노사정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부산항운노조와 부산항 터미널 운영사, 부산항만물류협회, 부산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 등 노사정은 이날 오전 부산 중구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노사정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해 개선하고 안전에 대한 각종 아이디어를 공유하자는 취지다.

협약에는 항만노동자가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에 있거나 그럴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현장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제거하는 데 적극 참여한 항만노동자에게는 포상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대신 노사가 항만 안전기준 매뉴얼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대상자에게 페널티 부과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노사정 공동 항만안전순찰대를 운영하고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적극 활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부산항 노사정은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테스트베드 도입에 노사안정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 특강에서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목적은 사용자 처벌이 아니라 산재예방”이라며 “부산항 노사정 협약이 다른 지역과 업종에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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