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현대중공업 노동자가 끼임으로 숨진 사고가 지난 24일 발생했다.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크레인은 당일 안전점검 후 이상이 없다고 확인돼 재가동됐던 기계라 논란이다.

25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24일 오후 5시15분께 오아무개(51)씨가 크레인 조작 리모컨을 이용해 3톤가량의 철판을 옮기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 재해자는 사고 당시 인근 용접용 크레인 기둥에 서 있었는데 기계가 오작동하면서 철판이 멈추지 않고 재해자쪽으로 이동했다. 인근 구조물과 철판 사이에 흉부가 끼인 오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재해자는 27년차 정규직 노동자로 철판을 옮기는 크레인을 리모컨으로 조작하고 용접용 크레인을 작동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지부 관계자는 “사고가 난 크레인은 바로 직전에도 오작동해 정비요청을 했던 기계”라며 “사고 나기 하루 전(23일)에 정비가 시작됐고 정비작업이 끝난 24일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사의 정비기록에도 점검 사실은 확인된다. 문제의 크레인은 이달 21일 월간점검을 계획해 사흘 뒤인 24일 점검을 완료했다. 하지만 이날 현장검증 결과 사고 크레인은 브레이크 작동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여 차례 시험 결과 크레인이 멈춰야 하는 위치에 서지 않고 계속 이동했다.

지부는 부실한 정비 원인으로 다단계 하청 구조를 지목했다. 크레인 정비업무를 수행한 업체는 현대중공업 계열사인 현대중공업모스의 협력사다. 현대중공업은 2016년 현대중공업모스에 크레인 운영 업무를 맡겼다. 이후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사고가 난 크레인 운전업무는 지부가 2020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에 올려 개선을 요구했던 사안이다. 지부는 당시 “리모컨 크레인 1인 작업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2인1조 작업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거부했다.

지난해 4월30일에도 지부는 크레인 2인1조 작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사측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지부는 “리모컨 크레인 1인 작업과 생산(용접용 크레인 조작 업무) 병행을 중단하고 2인1조 작업을 의무화하라”고 요구했다. 지부는 이날 사측과 면담하면서 유사 크레인 작업 전면중단과 안전진단 실시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사고 조사결과가 나온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거부했다.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큰 실의에 빠져 있을 유족분들께 깊은 조의를 표하며, 회사는 유족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은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관계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모든 안전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