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수업일 중 연가를 사용할 때 이유를 기재하도록 한 교육부의 예규 개정안을 폐기를 촉구했다.

노조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인용해 이같이 밝히고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지난해 10월 교육부가 교원의 수업일 중 연가사용시 그 사유를 교육정보시스템에 기재하도록 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자 교원의 연가권과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같은해 11월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이달 11일 교육부의 개정 시도가 행정예고 단계로, 규정 개정 이유와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불과해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개정이 확정된 것도 아니라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며 기각했다.

다만 개정안 내용은 기본권 침해가 예상된다며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행정예고대로 개정안을 확정한다면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휴가 사용과 관련한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개정안 내용이 공직사회 제도개선 방향에 역행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공무원 연가 사용을 촉진하고 공직자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고자 개인 연가 사용시 그 사유를 묻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과 달리 이번 개정안은 수업일 중 연가사용시 사유를 기재하도록 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원의 수업일 중 연가는 교육 공공성을 감안해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더라도 교원의 신청에 따라 학교장은 연가를 승인해야 하고, 같은 예규의 사용요건에 부합하는지만 확인하면 될 뿐, 별도로 기입해 관리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인권위 의견표명을 환영했다. 노조는 “합리적 이유 없이 교사와 교사가 아닌 공무원을 차별하는 예규 개정안은 평등 원칙에 반해 위헌적”이라며 “교육부는 차별적 예규를 폐기하고 교원에게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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