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법 적용을 받는 제조업 사업장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노동부는 25일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현장점검의 날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명 이상 제조업과 50억원 이상 건설업을 대상으로 이날 전국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뤄지는 점검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7월부터 추락·끼임 예방조치와 안전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살피는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같은해 12월까지 6개월간 2만6천424개 사업장을 점검해 안전조치를 위반한 1만6천718곳을 적발했다.

업종별 위반율을 살펴봤더니 건설업(67.0%)이 제조업(54.0%)보다 높았다. 개인보호구 미착용으로 적발된 비율도 건설업(30.1%)이 제조업(11.7%)보다 많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눈앞에 뒀지만 주요 중대재해 유형인 추락과 끼임 등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 조치는 매우 부실했다. 건설업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적발 비율은 42.0%, 작업발판 미설치는 13.9%로 나타났다. 제조업에서 덮개·울 같은 끼임사고 예방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된 비율은 23.9%, 지게차 안전조치가 부족한 비율은 14.9%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4분기에 적발된 비율이 3분기보다 소폭 감소한 점은 그나마 긍정적 신호다. 안전조치를 조금씩 갖추고 있는 기업이 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지난해 하반기에 소규모 제조·건설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가 소폭 감소한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사업장 100개 중 63개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근로자 100명 중 26명이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등 아직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책임 있는 각자의 행동이 부족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전보건공단은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 과정에 갈탄 등을 활용하면서 발생하는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대책을 시행했다. 현장점검의 날을 시행하면서 질식위험요인을 함께 점검했다. 전국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와 100대 건설업체 안전부서장에게 질식 사고사례를 전파하고, 사업장 스스로 질식재해 예방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자체점검표를 배포한다. 갈탄 난로 대신 열풍기를 사용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