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건설현장 붕괴사고로 재발방지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통과가 절실하다”며 “2월 국회를 민생을 살리는 국회로, 민생 추경과 국민 생명 살리는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설계·시공·감리자에게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건설업에 적정임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두 법 모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채 계류 중입니다.

- 건설안전특별법은 안전관리자에게 관리책임을 묻고, 건설산업기본법은 적정임금제 도입으로 건설현장 산재를 낮출 수 있습니다.

- 적정임금제와 산재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건설현장에는 다단계 불법 재하도급이 만연합니다.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공사비 단가가 계속해서 삭감되는데요, 낮은 단가에 맞춰 일을 하자니 일터에서 안전은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 실제로 2017년 12월 정부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적정임금제 도입 방향을 발표한 뒤 LH·도로공사 등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25건의 시범사업이 실시됐습니다. 산재가 실제로 감소했고, 노동자 임금 상승과 품질 및 생산성 제고, 도급단계 감소 등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 이 법안들은 더불어민주당 말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민생법안’입니다. 국민 생명보다 중요한 민생은 없을 것입니다.

 

가축방역 노동자 “인력충원·처우개선” 27일까지 경고파업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노동자들이 인력충원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 공공운수노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지부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앞에서 각각 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는데요. 이날부터 27일까지 경고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본부 노사는 지난해 9월 임금교섭을 시작했는데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쟁점은 인력충원과 처우개선인데요. 지부에 따르면 본부 정원 1천274명 중 정규직은 달랑 55명에 불과합니다. 본부 핵심 업무인 방역직·위생직·검역직·예찰직 1천219명은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네요.

- 가축질병의 지속적 발생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인력은 제자리라고 합니다. 가축방역업무는 2인1조로 해야 하는데요. 지난해 해당업무의 10%는 나 홀로 근무로 이뤄졌다고 합니다. 방역사의 이직률은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6.4%라는데요. 일반 상용직 노동자(2.2%)의 3배 수준입니다.

- 지부 파업에는 노동자 1천여명이 참여하는데요. 농림부는 대체인력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부는 “해결책은 마련하지 않는 가운데 지자체, 민간 수의사 등 대체인력 투입으로 사태를 넘어가려 하는 농림부를 규탄한다”며 “노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가방역시스템이 마비되고,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장담할 수 없을 정도의 강도 높은 투쟁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