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소득 증가가 근로소득 증가의 3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전소득이 주목받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전소득의 대표적인 주제인 기본소득과 새롭게 제기되는 안심소득을 소개했다. 지난해 7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10~2020년 근로소득 증가율은 4.64%, 재산(자산)소득 증가율은 11.81%, 공적이전소득 증가율은 12.47%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19일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을 중점으로 미래의 소득보장제도를 비교분석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펴냈다. 입법조사처는 두 제도를 비교하면서 “기존 복지제도에 비해 제도가 단순해 사각지대나 근로의욕 감소 문제가 적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소개하며 “거시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취업 여부·소득수준 무관 기본소득
고소득 세금, 저소득 지원 안심소득

입법조사처는 기본소득을 우선 “정부가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정의했다. 불안정 노동자와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 복지 사각지대 해소, 행정비용 감소와 수급자 근로의욕 고취, 기술 발전 대응 같은 차원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집중됐다고 진단했다.

안심소득은 음의 소득세로 소개했다. 이 제도는 소득수준의 기준점을 설정해 이보다 낮은 가구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높은 가구에는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입법조사처는 “서울시가 안심소득 모델을 일부 수정해 시범사업을 올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85% 이하와 재산 3억2천600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가구를 선정해 가구소득 부족분 절반을 시가 지원하고 현행 복지제도 일부를 대체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제도의 공통점은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의욕 감소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두 제도 모두 대다수 국민에게는 감세를 하거나 소득을 지원하고, 일부 상위계층에는 증세 효과를 내 소득재분배에 기여한다는 평가다. 또 취업을 하거나 소득 수준이 오르면 지원이 끊기는 기존 복지제도와 비교해 둘 모두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근로의욕 감소 효과를 제한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기본소득은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하지만 안심소득은 일정 소득에 도달하면 지원을 멈춘다는 차이가 있다.

기존 복지제도과 비교해 전 가구 혹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선별적 복지제도 운용시 발생하는 행정비용이 줄고 복지 사각지대도 해소하는 이점이 있다.

연 360만원 주려면 187조원 소요
총생산·총노동·총자본 감소 우려

다만 재원은 걸림돌이다. 입법조사처는 “기본소득 재원 대책으로 탄소세, 국토보유세, 정률의 소득세 방안이 제시돼 있다”며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고 (증세시) 국민에 세 부담 증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 연구에 따르면 1인당 연 36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설계할 때 약 187조원이 소요되고, 모든 경제주체가 세금을 지금보다 53%가량 더 내야 한다.

거시경제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기본소득 도입은 거시경제 측면에서 총생산과 총자본, 총노동을 감소시키고 사회 전체의 후생 수준을 약화한다.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가 필요한데 증세를 하면 근로소득이 감소하는 효과로 이어져 총노동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총소비가 줄고 결과적으로 총자본도 줄어든다는 연구를 인용했다.

그러나 해당 연구에서 총노동 감소를 가정하면서 기술 발전 같은 외부의 생산성 충격을 배제하고 노동시간 감소만 고려하고 있어 실제 총노동 감소가 생산성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하기는 어렵다. 윤성원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두 소득을 소개하고 계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두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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