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게 장애인과 노년층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이용하는 데서 소외되지 않도록 웹 접근성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해당 시스템 웹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라고 권고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중증 시각장애인으로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공모사업을 담당한다. 진정인은 공모사업 업무처리를 위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사용하려고 했으나 웹사이트 내용을 음성으로 전달해 주는 ‘화면낭독기’ 등 웹 접근성이 갖춰져 있지 않아 동료직원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공공기관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고도화가 이뤄지지 않은 노후 시스템이며, 2019년 개선계획을 수립해 웹 접근성 준수 등 시스템 전면 개편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4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야만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는 어려움은 이해한다”면서도 “해당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접근해야 하는 점, 웹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은 시스템 이용을 위해 진정인 등 이용자 개인이 직접 대체방법을 마련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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