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18일 국회와 행정안전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 금지 연령 하향·삭제 같은 청소년 참정권 확장할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선거운동 연령 기준뿐만 아니라 주민투표·주민소환 같은 지방자치제도 관련 연령기준 하향, 모의투표 허용과 모의투표 시행을 위한 교육관련 지침, 유의사항 개발 등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증진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6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정부에 연령 기준 개선을 권고하고, 국회에 관련 법률안 처리를 촉구하는 의견표명을 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청소년 참정권 확대 관련 법안을 미흡하다고 봤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달 11일에는 정당가입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하향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직선거법 60조1항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금지했지만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민주주의가 안착한 국가에서는 청소년 선거운동을 법으로 규제하지 않는다.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권이 만 18세로 낮아진 이후 지난달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조례발안과 주민감사의 청구권자 연령 기준이 18세로 낮아졌다. 그러나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에 관한 연령 기준은 여전히 만 19세다.

인권위는 청소년이 미래 우리 사회 민주주의 수준을 결정하는 유권자가 된다는 점, 청소년이 민주시민의 태도와 역량을 갖춘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했다. 인권위는 “교육현장에서 모의투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지침과 유의사항 등을 개발해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