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현대제철 자회사 현대ITC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차 협력사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채용공고를 17일 재개했다.

18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현대ITC는 17일 기술직 채용공고를 시작했다. 지원 기간은 이달 24일까지다. 채용공고에서 현대ITC는 “계열사 신규채용은 현대제철 주식회사와 대상 협력업체 근로자들 사이에 제기된 법적 분쟁을 해소하고, 대상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는 것”이라며 “계열사 신규채용절차에 지원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현대제철 주식회사에 대한 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해 7월 출범을 앞둔 현대ITC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취하와 부제소합의를 요구해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의 반발을 샀던 그 내용이다.

지난해 10월 현대제철과 협력사·금속노조·지회가 “공장 정상화시 현대ITC가 현재 검토 중인 제철소 내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 채용 계획을 중단하게 하고, 조합원에 대해 현대ITC 입사를 강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맺은 뒤 첫 공개채용으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기간은 이달 24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지원하면 지난해 말 현대ITC 직원에게 지급했던 성과급을 입사축하금 명목으로 지급한다. 9년차 직원 기준 1천100여만원 수준으로 부제소 합의서 작성과 소 취하시 지급하는 금액을 합하면 2천여만원 상당이다. 현대제철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불법파견 노동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비치는 까닭이다.

현대ITC 관계자는 “합의 당시 회사가 검토하고 있던 채용은 중단한 것이 맞다”며 “지금 낸 채용공고는 1차 협력사에서 근무하는 누구나 지원하면 채용을 하겠다는 것으로, 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일하는 1차 협력사 노동자 대부분은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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