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보육교사 10명 중 7명은 지난 1년간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대다수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거나 불이익을 입을 것을 우려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지난달 1~17일 전국 보육교사 34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 71.5%는 ‘지난 1년 동안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경험해 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에게 심각성을 물어본 결과 61.8%가 “매우 심각하다”나 “심각한 편이다”고 답했다. 하지만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료나 상담을 받았다”는 응답은 7.8%에 그쳤다. 응답자 36.6%는 “진료나 상담이 필요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 “사내 신고기관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각각 1.6%와 2.8%에 불과했다. “친구, 동료, 선·후배 등 주변 사람에게 상황을 알리고 의논했다”는 응답이 32.1%로 가장 많았다. 30.9%는 “참거나 모른 척했다”고 답했다.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참거나 모른 척했던 이유로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61.4%),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29.9%)를 꼽았다.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는 78%가 “원장 또는 이사장 등 어린이집 대표”를 지목했다. 경기도 화성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 염아무개씨는 기자회견에서 “보육현장에서 원장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희생과 봉사 정신이 없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 괴롭힘과 따돌림에 시달리게 된다”며 “원장의 갑질을 처벌하지 못해 더 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상 처벌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어린이집 설치와 운영에 관한 보건복지부 지침인 보육사업안내에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내용과 예방 방법, 발생시 조치사항을 명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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