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말 YTN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10여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법원은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최근 YTN 사측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원고들을 대리한 이용우 변호사(법무법인 창조)는 13일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YTN측이 최근 항소했다”며 “지난달 말로 만료된 계약을 갱신하자고 회사가 이야기했는데 프리랜서 재계약이므로 당사자들이 응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표명해 유보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1일 YTN에서 근무한 직원 12명(계약기간 종료된 1명 포함)이 YTN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은 피고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들은 YTN 디자인센터장, 사이언스국 편성기획팀장과 ‘프리랜서 업무도급계약’ 등의 계약을 맺고 일했습니다. 뉴스에 들어가는 자료 영상이나 증강·가상현실 그래픽 제작 같은 업무를 맡았는데요. 법원은 이들이 도급계약을 맺었더라도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 이 판결은 방송사에서 ‘무늬만 프리랜서’로 일하는 비정규직에 대해 법원이 근로자성을 집단적으로 인정한 첫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사측 항소로 근로자성을 다투는 싸움이 길어질 전망입니다.

 

“포스코, 노동자 죽음으로 최대실적 기록”

- 포스코가 원·하청 노동자의 사망사고는 외면한 채 실적만 자랑하고 있다는 노동계의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취임한 이후 20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지만,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회장의 치적만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 금속노조 포항지부(지부장 황우찬)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기 전에 포스코 원·하청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노조와 수립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포스코에서는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2020년 11월 광양제철소에서 산소배관 정비 작업 중 폭발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졌고, 같은해 포항제철소 노동자 2명이 연이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해에도 광양제철소 청소노동자 등이 추락해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 지부는 “포스코가 인력충원 없는 2인1조 작업을 강행하고, 노동자에게 사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CCTV만 확충하려고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 지부는 “포스코가 노동자의 죽음조차 기업 실적의 극대화를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치부한다”며 “사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포스코의 기업 살인을 방치한다면 전 국민적 분노와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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