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원회 발전협의회가 공무직 법제화를 의제로 19일 올해 첫 회의를 연다. 공무직 법제화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방안을 논의하는 단계다. 노정 간 방향성 합의가 쉽지 않은데다 대통령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속도를 내기 여의치 않다는 평가다.

1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공무직위 발전협의회는 19일 회의에서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법제화 방안을 검토하고 논의한다. 전문가 제안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공무직 법제화 논의는 사실상 공무직위의 마지막 임무다. 공무직위는 2020년 4월28일 1차 회의를 열고 출범했다. 내년 2월까지 활동한다. 정부정책에 따라 비정규직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한 40만여명의 처우와 노동환경 개선, 그리고 법제화 같은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지난해까지 논의한 결과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무원 임금인상률 1.4%에 0.4%를 추가 인상한 공무직 1.8% 임금인상과 명절 상여금 인상 등을 이끌어냈다. 다만 범위를 중앙부처 공무직으로 한정해 엇갈린 평가를 받았다.

올해는 전체 공무직의 임금처우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신분 안정을 위한 법제화를 논의하는 게 과제다.

공무직 법제화 필요성은 공무직위 출범 이전부터 제기됐다. 19대 국회부터 꾸준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10년 전인 2012년 10월 당시 유기홍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공무직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배경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그리고 공적 업무권한 부여다.

이 가운데 공적 업무권한 부여는 시급한 과제다. 특히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이른바 ‘침익적 행정’을 하고 있어 문제다. 이를테면 주차위반 단속을 하거나 과태료 통지와 관련한 조회를 하는 등의 업무다.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공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행정이 모두 불법으로 치부될 소지가 있다.

그럼에도 법제화 논의에 속도가 붙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불거진 취업준비생들의 이른바 ‘공정성 논란’이 재발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론의 역풍이 불 수 있는 논의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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