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동희 공인노무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올해에는 지난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제도가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산재보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선에서 산재보험제도 개선이 쟁점이 될지도 주목된다.

◇직장복귀계획서=산재보험법에 지난해 5월18일 신설된 ‘직장복귀 지원’ 규정(75조의 2)이 이달 1일부로 시행됐다. 공단은 “1.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요양 종결 후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재해가 발생한 당시 사업주에게 노동자의 직장복귀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공단은 직장복귀계획서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업주에게 변경해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직장복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과태료 같은 벌칙규정이 없어 강제력이 없는 것이 한계다. 직장복귀계획서 미제출시 직장복귀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학생연구자 특례=지난해 4월13일 신설된 산재보험법상 ‘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법 123조의 2) 규정이 시행된다. 범위는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2조1호 가목에 따른 대학·연구기관에 두는 학사·석사·박사학위 과정에 재학 중인 사람 2. 제1호에 따른 학사·석사학위 과정을 마치고 석사·박사학위 과정 입학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종전의 학사·석사학위 과정에서 수행하던 연구개발과제를 석사·박사학위 과정의 입학 전까지 계속 수행하는 사람”이다.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향은 타당하나, 편법적 방식인 특례가입 형태가 타당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일하는 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전 국민 산재보험’으로의 전환을 고민할 시점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산재보험=이달 27일부터 50명 이상 사업장에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보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또는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가 되는 것이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다. 전자는 주로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인한 사망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더욱 사업주의 산재보험 회피 또는 방어행위로 이어질 것이다. 산재보험법상 사업주 조력의무(116조) 규정은 처벌이 없으므로, 뇌심혈관계질환 등 발생시 사업주는 처음부터 산재보험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당연히 채용시 건강지표에 대한 장치를 두거나 건강검진이나 특수검진시 적극적으로 (노동자에게) 생활상 조치 등을 요구할 것이다. 사업주의 자료제공 등 조력이 없을시 산재승인이 어려운 점을 더욱 적극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여타의 자료나 증언 등을 수집해 대응해 나갈 것이다. 결국 노동조합이 없거나 규모가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불이익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시급히 산재보험법 116조를 개정해 법 위반시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

◇태아산재 적용=제주의료원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 이후 지난해 12월9일 산재보험법에 ‘제3장의 3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례’규정이 만들어졌다. 법률상 적용시점은 올해 12월9일부터지만 부칙 2조1호는 “이 법 시행일 이전 36조2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부칙 2조3호는 “이 법 시행일 전 이내에 출생한 자녀로서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36조2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2019년 12월9일 이전에 출생한 자녀에게 건강손상이 있는 경우 올해 12월8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법률 규정(91조의 12)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으나, 유해인자에 “업무상 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포함해 유·사산의 원인으로 추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 보장 후 정산’ 쟁점화=정의당은 지난해 12월29일 산재 발생시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직접 산재보험에 청구하는 선 보장-후 평가 시스템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건강보험의 상병수당 신설과 더불어 휴업급여와 단계적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 주장과 비슷하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승인되지 않을 경우 정산방식과 산재보험 비급여 분담 문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문제, 휴업급여와 상병수당 간 격차 문제, 산재심사평가원 신설 문제 등에 대해 구체성이 떨어진다. 아직 더불어민주당의 노동공약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 없기 때문에 단언하기 어렵지만 방향과 내용에서는 동일할 가능성이 높다.

◇보험가입자 의견서 생략 사유 확대=지난해 12월30일 요양업무처리규정 개정으로 보험가입자의 의견서 제출 생략 사유가 종전 2가지에서 4가지 사유로 넓어졌다. 또한 제출된 보험가입자의 의견이 요양급여신청 내용과 다른 경우 종전 규정과 달리 보험가입자 의견서와 함께 “제출된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사본까지”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