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4시간을 일한 뒤 30분간 사업장에서 쉬던 단시간 노동자가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휴게를 해야 해 노동자가 원치 않아도 사업장에 4시간30분을 머물러야 하는 현행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 합니다. 위반시 2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데요.

- 보통 노동자들은 4시간 일을 할 경우 바로 퇴근하는 것을 원하겠지요. 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 조사에서도 응답자 1천109명 중 85.1%가 4시간을 일하면 휴게 없이 퇴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권익위는 공공기관 청소노동자에도 주목했습니다. 주로 어르신들인 공공기관 청소노동자의 경우 6시간 또는 5시간의 근로 후 1시간의 휴게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노동자 휴게실은 면적이 들쭉날쭉하고, 지하 4층에 설치되기도 했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노사 합의로 계속근로 4시간 내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안과 청사관리 규정에 청소노동자 휴게실 면적을 규정해 청사 설계시부터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제주 4·3 피해자·유족에 국가보상 이뤄진다

- 제주 4·3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국가보상이 이뤄집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사건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는데요.

-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특별법은 과거사 문제를 풀어 가는 교훈이자 유사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 기준이 될 것”이라며 “국제적으로 볼 때도 진상규명·명예회복·보상금 지급 등을 평화적으로 진행한 모범 사례로,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 이날 의결한 4·3사건법 개정안은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인데요.

- 사망·행방불명자는 한 명당 9천만원을 받고, 후유장해희생자·수형자는 장해정도와 수형일수에 따라 각각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 수십 년간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살아온 피해자와 가족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데요.

- 문 대통령은 “정부의 보상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주신 유족에게 깊은 감사와 위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 행안전안전부는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보상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공포일로부터 3개월 뒤 4·3사건법이 시행되면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 학교 보내려 무릎 꿇는 일 없어져야”

- “새해에는 더 이상 장애자녀 부모가 아이를 학교에 보내려 무릎 꿇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밝힌 새해 바람인데요.

- 장애학생들은 당연한 권리인 학교 교육을 받기 힘듭니다.

- 장애학생수가 적다는 이유로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기 어렵고, 특수학급이 마련되지 않으면 장애학생은 자신의 집과 멀리 떨어진 특수학교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이들 단체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특수학교를 더 많이 짓는 것이 아니라 집 앞 학교를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차별 없는 교육, 모두가 함께하는 통합교육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 방세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은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차별 없이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며 “자기 자식이 다닐 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무릎을 꿇은 부모가 장애학생 부모님들 말고 대한민국에 또 다른 부모가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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