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노조

지난달 16일 의정부을지대병원 간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데다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지지부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29일 오후 경기 의정부 을지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을지대병원의 신규간호사가 세상을 떠난 지 44일이 됐는데 무엇하나 해결된 게 없고 어떠한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의정부을지대병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지난달 18일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자체 조사만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경찰수사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사만 지켜보면서 아무런 진상규명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는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정부 대응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노조에 따르면 의정부을지대병원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간호사가 병원측과 맺은 근로계약에는 최소 1년 근무를 의무화하고, 사직하는 경우 최소 2개월 전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포함돼 있다. 노조는 “노예계약의 특약사항을 삭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인력부족에 따른 과도한 노동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비롯해 허위 간호등급 신고에 대한 보건복지부 조사와 직장내 괴롭힘·과도한 노동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했다.

올해 3월 의정부을지대병원에 입사한 20대 간호사 A씨는 지난달 16일 병원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일부 선배 간호사가 병원 차트를 집어 던지거나 공개 모욕을 주는 등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병원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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