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재형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동원택시분회장의 고공농성이 200일을 맞았습니다.

- 명 분회장은 택시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규정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11조의2 전면 시행을 요구하며 지난 6월6일 망루에 올랐는데요.

- 민주노총은 22일 성명을 내고 “고공농성 투쟁 200일을 맞아 택시발전법 11조의2의 즉각 시행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 택시발전법 11조의2는 서울에서는 올해 1월1일 시행됐습니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5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시행일을 정하도록 했는데요.

- 민주노총은 “택시노동자들은 노동을 통해 존재와 존엄을 인정받으며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며 “여기에 서울지역 택시노동자와 다른 지역 택시노동자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민주노총은 23일 오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택시발전법 11조의2 전면 시행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 당론 채택한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이 선 지원, 후 정산 방식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과 소상공인이나 방역에 협조하는 국민에게 보상할 수 있는 기금인 감염병 긴급대응기금 설치안,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에 설치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 전체적으로 소상공인과 방역에 협조하는 국민들에게 손실보상을 두텁게 하는 기조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네요. 신현영 선대위 대변인은 “코로나 비상특별위원회에 소상공인 위원회가 있다”며 “간접적으로 피해를 봤지만 보상을 제대로 못 받았던 부분까지 포함해서 폭넓게 보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공공병원 중심 의료대책, 의료취약계층 피해로 이어져”

- 공공의료기관을 위주로 한 정부의 코로나19 의료정책으로 노숙인의 치료받을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22일 2021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병원급 노숙인 진료시설은 공공병원 9곳과 민간병원 1곳 등 모두 10곳인데요. 이 중 4곳은 결핵전문병원 등 특정 진료만 가능하고, 6곳이 종합진료가 가능합니다.

- 그런데 정부가 이날 감염병전담병상 확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 4곳의 병상 모두를 소개하는 조치를 조만간 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행되면 노숙인이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은 2곳으로 준답니다. 특히 응급실 이용이 가능한 곳은 서울시보라매병원뿐이라네요.

- 기획단 관계자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거점 의료기관으로 지정하며 병상 소개를 했고, 이로 인해 입원 홈리스들이 대책도 없이 퇴원당해 거리와 쪽방으로 내몰렸던 경험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거리·노숙인시설·쪽방·고시원 등 홈리스 거처에 소집단 감염이 지속하는 실정이어서 입원 중인 홈리스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공공병원에 치중한 코로나19 대책이 의료취약계층의 치료받을 권리 침해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요. 기획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방역당국은 공공병원에 대한 마른 수건 짜기 식 압박을 멈추고 민간병원 병상을 동원해야 한다”며 “정부와 서울시는 곧 병상을 내줘야 할 국립중앙의료원 입원 홈리스에 대한 대책을 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기획단은 건강세상네트워크·공익법재단공감·철도노조 등 38개 단체가 꾸린 조직인데요. 이날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거리에서 숨진 노숙인을 기리는 추모제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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