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거대 IT기업(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해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강조했다. 그러나 금융기관으로서 받아야 하는 적격성 심사 같은 규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고 위원장은 15일 오전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 “(빅테크의) 동일기능 동일규제 적용 문제와 소비자보호 및 데이터 독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도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 공정경쟁 기반 위에 추구돼야 한다는 사실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네트워크 효과와 락인(Lock in) 효과가 커져 (플랫폼기업이) 데이터 독점과 편향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업행위 규제를 통해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고 위원장 발언이 빅테크의 금융업 지출 규제로 이어지긴 어려워 보인다. 금융위는 디지털 전환을 위해 어느 한쪽을 규제하기보다 공정한 운동장을 설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이미 제기됐던 금융플랫폼의 결제 수수료 문제나 금융기관으로서의 적격성 심사 가능성은 여전히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단순히 행위규제로 국한하면 현재 금융위가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처럼 빅테크가 유사 금융업을 영위하면서도 규제는 받지 않는 사각지대를 만들 우려가 있다.

게다가 이날 고 위원장은 개인 금융·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 플랫폼 도입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 기존 금융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를 하고 업무위수탁과 부수·겸영업무, 핀테크 기업 제휴 같은 방향을 대안으로 모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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